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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알아보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1400만 가구, 전국민의 70%는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 산정 기준중 유력한 내용은 중위소득 150%이하, 하위소득70%에게 지급 한다는 것인데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과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증으로 소득금액을 검색 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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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은 가구당 소득인증액을 계산 할 수 있는데, 소득인증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며, 월 단위로 계산이 된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 보유액을 소득 환산액으로 합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www.bokjiro.go.kr

가족들 중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거나 액수가 높으면 당연 소득 평가액도 높아지겠지요. 재산은 자가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임대 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재산 중 주택의 경우 자가이면 시가 표준액과 땅값이 포함 되며,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95%를 산정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허촌-2900만원을 공재 후 금액에서 월 4.17%를 곱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월 1.04%로 환산합니다. 예를들면  대구에서 7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의 95%인 665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5400만원을 뺀 1250만원 중 매월 13만원이 소득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게 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에 책정이 되어 있는 차량가격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이 많으면 소득 환산액 또한 높아집니다. 예금은 3개월 평잔액으로 일반보험은 해약시 환급금이 소득금액으로 전환됩니다.

 

대략적인 가구당 소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세부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통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통해 산정 된 소득인증액으로 가구인원을 감안하면 본인이 중위소득 150%에 포함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통해 산정 된 금액은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정부에서 지원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히 결정 되기 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202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보면 중위소득 150%를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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