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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원천징수 마스터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0. 9. 2. 22:00

근로소득세 계산기 원천징수 마스터

2020년 근로소득세 계산기 알아보면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납부하여 공제와 감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금액에서 정기신고 전 회사에서 ‘월급 지급 시 이 정도 세금이 산출될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떼어 놓는 금액인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기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정확히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우선 1,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6%를 적용받고 그 이후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15% 하게 됩니다. 4,6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해서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과분이 24%를 세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5억원 초과를 버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이 42%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 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20년 근로소득세 계산기 외에도 1년간 근무를 한 성과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소득 신고를 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것도 소득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내는 소득자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자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율법에 따라 징수 소득 대상이거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에 관한 개정사항이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회사에 다니던지, 자영업을 하든지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이때 평소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절세나, 공제, 환급 등의 다양한 이득도 볼 수 있답니다. 저희 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두고 있어서 남들보다 높은 공제율을 받고 있답니다.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근로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세액을 징수해 정해진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근로와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지각색의 급여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에 관한 소득세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내야 하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낼 수 있습니다.

2018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더 알아보면 그렇다면 얼마가 부과될까요?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행 42퍼센트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45퍼센트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인 12,000,000원 이하 6퍼센트,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는 동결되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상위 소득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만 9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수록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공제를 하여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자녀의 수와 한 달 동안 자신이 버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세율의 기준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80만원이라고 하고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여 총 가족 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80%의 세액으로 보면 소득세는 6만8천원, 지방 소득세 6800원으로 총 7만4천원정도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되면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해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8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관련하여 내가 온전히 일을 한만큼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버는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아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세는 내가 많이 벌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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