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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26조 개인적인 느낌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0. 8. 21. 16:05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개인적 느낌

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원래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였는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더워서 못나가겠고 실내 운동은 해본 것이 없고 홈트라도 해야되나 생각중이예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말로 급찐급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텐데 식단을 가볍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엔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대한 포스팅 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내면서 당연히 중앙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세금마다 속하는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토지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되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외에도 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ㅐ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지방세의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8월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일단 주민세의 경우 7월 1일 현재 세대주, 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 대상자이며 요즘은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지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관련하여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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