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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주의사항

오늘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근로자 청년들에게 청년 희망키움통장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 중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에 유리한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신청시기와 가입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천년 복지정책은 중복 적용 되지 않고, 평생 한 번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 잘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에게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은행 적금형과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의 근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은 만 15세~39세까지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0%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며,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의 중위소득 20%는 1인 가구 기준 약 33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원 근로소득 공제금 월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근로소득의 44% 지급이므로 가입대상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81만 원 정도이니, 근로소득 장려금은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제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월 40만 원을 저축하여 3년이 지나면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최대 지원금은 월소득 110만 원까지 적용되며, 월 11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485,000원과 공제금 10만 원을 더해 585,000원을 매월 저축을 하여 3년 후 210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미 사전 문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상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관할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복지 정책과 다르게 청면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는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금으로 목돈마련 할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여 많은 청년들이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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