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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용처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월 13일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약 177만 명의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해 긴급 안내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 대상자의 가구 정보와 카드 정보 확인 후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포인트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을 사용 중인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을 받고,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지역화폐와는 약간씩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다르고 사용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방법이 없이 아동돌봄쿠폰은 지급받은 카드를 일반적인 카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아동돌봄포인트가 먼저 차감이 되고, 아동돌봄포인트 소진이 되면 카드 대금으로 청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즉, 결제시 아동돌봄쿠폰을 쓴다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 모르고 결제할 경우 카드 대금으로 청구가 될 수 있으니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인지 미리 알아두어야겠지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지급받은 시, 군이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즉 성남시에서 받았으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는 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주유소,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과일가게, 병원과 한의원, 약국,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쿠폰 사용처를 보면 지급 취지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전자매장, 귀금속이나 상품권 등의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구입, 유흥업소,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의 레저업종, 복권방, 오락실 등의 사행업종, 그리고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납부나 카드 대금 결제 등의 자동이체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표로 정리된 아이돌봄쿠폰 사용처 중 사용불가 업종 살펴보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알뜰하게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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